✅ 원천세 신고 반기 신청방법
사업자라면 매월 반복되는 세무 업무 중에 하나가 바로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원천세는 직원 급여, 프리랜서 지급, 사업소득 등의 세금을 미리 떼어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인데 기본적으로 원천세는 매월 신고해야 하므로 번거롭고 실수할 위험도 큽니다. 이러한 사업자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반기별(6개월 단위) 원천세 신고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사전에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1. 원천세 반기 신고란?
① 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을 매달 원천징수하고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② 원천세 반기 신고가 승인될 경우 상반기(1~6월)는 7월 10일, 하반기(7~12월)는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
2. 원천세 반기 신고 신청 대상
① 상시 근로자 20인 이하의 원천징수의무자
② 근로·사업·기타소득 등에 대해서만 가능
③ 이자·배당·퇴직·연금소득 등은 불가
3. 원천세 반기 신청 시기
① 5월 1일 ~ 5월 31일 : 하반기 적용
② 11월 1일 ~ 11월 30일 : 다음 해 상반기 적용
4. 원천세 반기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홈택스 → 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오프라인 신청
- 세무서에 방문하여 서류를 작성한 후에 직접 제출
5. 요약
원천세 반기신고 제도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신청 시기와 조건을 꼭 기억하고, 홈택스에서 신청하여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